“동반자 친공에 실명 골프장은 책임없다”
“동반자 친공에 실명 골프장은 책임없다”
  • 이계윤
  • 승인 2015.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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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황상 캐디 책임질 상황 아니어서
골프장·보험회사 모두 사고와 무관


골프 라운드중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눈을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캐디가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부상을 입었다”며 골프장과 캐디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59)씨는 지난 2013년 2월 정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H골프장(36홀)에서 라운드를 했다.

이씨 일행은 1번홀에서 각자 티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지점까지 골프카로 이동했다.
일행 4명 가운데 티샷이 가장 짧게 나간 정모씨는 5번 아이언으로 두번째 샷을 했다.
하지만 이 볼이 악성 훅이 나면서 마침 자신의 볼을 치기위해 앞으로 나아가던 이씨의 눈 부위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망막장애 등의 부상을 당한 이씨는 골프장측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84917)을 냈다.

이씨는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가 (내가)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로 이동하도록 해 타구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부상을 당했다”며 “골프장측은 캐디의 사용자로써 책임을 지고, 화재해상보험은 캐디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캐디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씨는 골프장과 보험회사에도 책임을 물 수 없다”며 지난 10월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캐디는 골프장 손님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도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정씨가 연습 스윙을 하다 순간 주변 상황을 잊고 공을 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사고 발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이씨 일행보다 앞선 팀이 1번홀 그린에서 공을 치고 있어 경기 규칙상 이씨 일행이 두번째 샷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오랜 골프 경험이 있는 이씨와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 캐디로서는 정씨가 공을 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산업신문 이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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