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축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홀인원이 조작됐다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A보험사가 `B모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5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일부 기각했다고 지난 12월2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5회의 홀인원을 기록했으며,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총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보험사는 `B씨가 홀인원 축하금의 담보 가입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 라운드중 홀인원을 기록할 확률이 극히 낮은데다 A씨의 홀인원시 동반자 중 일부가 동일한점 등에 비춰 볼 때 실제 홀인원을 기록했는지 의심스럽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통상적 홀인원 발생 확률에 비춰 이례적이다. 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보기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신용카드 결제후 취소한 비용등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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