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맹·고독성농약 없다고 전해라
골프장 맹·고독성농약 없다고 전해라
  • 민경준
  • 승인 2016.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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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수 늘어 전체 사용량은 증가
살충제 '페니트로티온' 성분 최다 사용
에코랜드·의령친환경 화학농약 전무

환경부 2014년도 사용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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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골프장 농약사용량은 총 159.3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고, 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7.6% 증가한 총 159.3톤의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이 증가한 주된 원인에 대해 골프장 수와 강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병·해충의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잔디를 신설 골프장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2014년 전국 503개 골프장에서는 250개 품목, 159.3톤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된 용량으로 환산한 실물량은 532톤이다.

이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이며 단위면적(ha) 당 농약사용량은 5.64kg/ha로 전년대비 사용량 5.50kg/ha에 비해 2.5% 증가했다.

농약품목 별로는 살충제인 `페니트로티온'의 사용량이 16.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프로디온' 9.1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8.9톤의 순으로 사용됐다.

농약 사용 등록이 취소된 `패러콰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가 각각 1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패러콰디클로라이드 액제'와 `테부코나졸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등록취소된 품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품목 구입·사용 경위를 조사해 `농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은 줄이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리는 등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제주(에코랜드)와 경남(의령친환경골프장) 지역에서 각각 1곳 씩 총 2곳으로 확인됐다.

에코랜드는 2009년 개장 이후 미생물 농약(제제) 사용 등을 통해 계속하여 친환경 코스관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의령친환경골프장도 2014년에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골프장 중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에서는 잔디 병·해충 방지를 위해 미생물농약 또는 토양미생물제와 같은 친환경제제를 사용하였고, 적극적인 인력투입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100%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코스를 관리했다.



<골프장 농약사용 관련 환경부 질의 응답>

골프장 농약사용량 농경지 절반수준

“농약은 등록단계부터 엄격 관리 일률적 규제 무의미”

▲최근 골프장 농약사용량 증감 추이와 그 원인은?

-최근 3년간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12년 125.8톤/'13년 148.0톤/'14년 159.3톤)

그 원인은 골프장 증가와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강수량 변동이 심하고 고온건조로 인한 병·해충이 증가해 농약사용량이 늘었다. 또한 생육유지를 위한 농약사용량이 한국잔디에 비해 많은 한지형 잔디 코스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골프장 농약사용량을 더 규제할 계획이 있는지?

-골프장 농약사용량의 일률적인 규제는 농약이 등록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는 점, 매년 각 지역의 환경조건(기온·강수량 등)이 상이하고 편차가 커서 병·충해 발생정도가 다양한 점, 골프장 농약사용량(5.64kg/ha)이 농경지 농약사용량(11.3kg/ha)에 비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유럽·일본 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농약에 대해서도 기간별 총사용량 규제 사례는 없다.

특히 농약은 최초 등록 시 엄격한 독성(인축·환경), 잔류성(토양·작물) 평가를 거치고 있어 국내 환경조건에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이 보류되고 있으며, 등록 당시 안전성이 인정되었어도 기술 발달 등으로 향후 인축이나 환경 위해가 의심되는 농약은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위해 예방을 위해 현재 운용되는 실태조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골프장 사용농약의 사용자·주변환경 영향평가, 골프장의 친환경 코스관리를 위한 생물농약 사용현황 파악과 사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농약 대신 사용하는 생물농약은 안전한가?

-생물농약은 화학농약과 마찬가지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농촌진흥청에 등록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화학농약에 준하는 약효·약해시험과 같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생물농약은 환경오염 우려가 거의 없고 저항성 해충의 출현 가능성이 낮으며, 다른 유용한 천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다.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매년 관할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사용량과 잔류량(토양·수질)을 반기별 1회씩 조사하고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다.

조사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사용금지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이나 `농약관리법'상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용어설명

※농약: 농경활동과 녹지보호를 위해 병·해충·잡초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자 사용되는 약재로 화학농약과 생물농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학농약: 유·무기합성법으로 제조되는 농약의 한 종류로서 방제효과가 높고 약효 발현이 신속하여 많이 사용되었으나 인축독성, 농산물 잔류, 환경 피해, 저항성 병·해충 출현 등 위해성 문제로 인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생물농약: 미생물과 그 대사물질, 천연추출물, 천적 등을 이용한 농약으로써 화학농약에 비해 방제효과가 낮고 약효 발현이 늦으며 적용 병·해충 범위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으나, 90년대 이후 화학농약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연구·실용화되고 있다.

<골프산업신문 민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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