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재량권 일탈·남용 골프장 사업진행 문제없어”
“기장군청 재량권 일탈·남용 골프장 사업진행 문제없어”
  • 민경준
  • 승인 2016.05.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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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오션클릭CC 승소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에 추진되는 기장오션클릭CC(대중제 18홀)의 건축허가를 둘러싼 기장군청과 민간사업자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골프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수가 골프장 민간사업자 (주)오션디엔씨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지난 4월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부산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며 “기장군청은 환경피해 등의 공익적 목적을 들면서도 어떤 환경피해가 발생할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기장군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골프장 민간사업자와 기장군과의 갈등은 사업자 측이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대 114만㎡에 18홀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에 골프장이 너무 많다며 골프장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부산시는 지난해 1월 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측은 공사에 들어갔으며, 사업자가 낸 클럽하우스와 시설물 등의 건축허가 신청을 기장군청이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했다.

한편 기장군에는 현재 골프장 4개소(아시아드CC·해운대CC·베이사이드CC·동부산골프&리조트)가 운영되고 있고, 용천리 골프장까지 들어서면 5개의 골프장이 운영된다.

<골프산업신문 민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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