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도시공사는 민간업체에 229억 반환해야”
광주지법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조정웅)은 (주)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6월3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사업부지중 자체 비용으로 사들인 경관 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도시공사 측에 기부하고, 대신 도시공사는 유원지 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당초 협약을 해지하고 어등산리조트 측이 그동안 투자한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반환금액은 어등산리조트가 당초 요구한 금액(399억원)보다 170억원 적은 금액이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 소송 장기화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해 등을 우려해 법원의 조정사항을 수용했다.
한편 광주의 중견기업이었던 송원그룹은 어등산리조트 투자금 반환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회원제와 대중제를 함께 운영 중인 어등산 골프장도 회원제를 없애 전체 홀을 모두 대중제로 전환, 적극적인 고객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대중제로 바꾸면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골프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송원그룹측은 기대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 개발업체 (주)어등산리조트는 송원그룹의 자회사격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9월께 새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내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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