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영리목적 토지수용 어렵다
골프장 영리목적 토지수용 어렵다
  • 민경준
  • 승인 2016.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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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검토 기준 마련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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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의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월12일 밝혔다.


앞으로 골프장·리조트 등 영리 목적의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수용 권한을 얻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토지수용권을 가질 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의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월12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이라며 추진하는 주택단지건설사업이나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리조트조성사업 등은 지자체의 인허가만 받으면 각각의 사업이 근거하는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가령 리조트사업은 관광진흥법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개별 법은 110개에 달한다.

땅 주인과 협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사업속도가 빠르다 보니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어 일단 수용권을 부여하고 본 것이다.

이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개별 법을 현 수준에서 제한하고 인허가만 받으면 토지수용권이 자동부여되는 사업을 인허가할 때는 이해관계자와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수용법이 작년 개정됐다.

이번 공익성 판단기준은 중토위가 의견을 제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기준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능력이 있는지 ▲사업으로 마련되는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 필요성과 대상·범위가 적정한지 등이다.

특히 중토위는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는 사업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췄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이런 판단기준을 토대로 제시된 중토위 의견이 말 그대로 의견에 그친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각종 개발사업은 지자체장의 업적이 될 수 있어 지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중토위의 의견은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인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한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토위는 매월 한번 열던 회의를 2번 열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각각 다른 위원이 심의하기로 했다. 수용재결이 토지의 수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의재결은 수용에 대한 이의를 심의해 처리하는 것이다.

<골프산업신문 민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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