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정 칼럼(1)] 클럽·멤버·비지터의 동상이몽
[최영정 칼럼(1)] 클럽·멤버·비지터의 동상이몽
  • 민경준
  • 승인 2013.11.0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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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골프전문 기자 1호' 최영정(82) 선생은 지금도 여전히 호랑이 눈빛이다. 더구나 골프 이야기만 나오면 어느새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일간지 체육부 기자를 거치면서 골프에 입문했고 이후 골프칼럼니스트로서 한길을 걸었으며 지금까지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정통 골프의 가치를 설파하고 있다.

본지는 50년 골프연륜의 `진정한 따짐'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 매회 `최영정의 쓴소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골프장이 많아져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엄살한다. 거품경기 아래 누렸던 골프 호경기가 사라졌기 때문인 듯 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클럽 운영측은 물론 클럽 멤버들의 슬기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다.

컨트리클럽은 원래 골프를 통한 친목의 목적을 위해서 결집된 골프동호인들의 조직체인 만큼 이익단체가 아니다. 클럽멤버는 대체로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모여 동료로 묶여 있다고 가정 되어도 좋다.

멤버는 그 클럽의 멤버, 즉 회원이란 주체이며 결코 손님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클럽으로 부터 손님으로 대접 받으려 마음 먹는 사이비 멤버들이 많다. 자신도 클럽 운영의 한 주체라는 의식과 자긍심을 가져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클럽의 멤버들이 멤버 아닌 클럽의 손님으로 대접 받으려 든다. 멤버의 본질퇴색, 아니면 변질되는 한국 골프문화의 경향이 바로 클럽 운영을 어둡게 하는 주원인이기도 하다.

클럽에 손님으로서 뜨거운 대우를 기대한 나머지 돈 만큼만 플레이 하고 먹어주고 마셔준 후 귀가하면 된다는 멤버들의 비멤버적 의식에는 클럽 운영측의 책임이 결코 없지 않다.

여기서 클럽은 사실상 `운영회사'를 말하는 것이지 고전적 의미의 `클럽'은 아니다.

이는 멤버 위주가 아니라 영업주의 일방적 경영에 대한 반발심에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멤버가 지니는 비멤버, 비지터적 의식은 교정되어야 마땅함은 물론이다.

밖에 나가서 `나는 OO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뿐 `나는 OO컨트리클럽의 회원이다'라고 말하며 소속감이나 의무감을 강조하려 들지는 않는다.

골프장은 플레이 시설만을 갖고 멤버는 사용 권리만을 갖는다는 계약관계에 머무는 한 우리의 골프클럽 문화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클럽에 `소속된 멤버'라는 자긍심, 프라이드 그리고 의무감을 내세워야 하고 클럽 운영측도 그리 되도록 투명한 운영으로 유도해야 하는 상호보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회원으로서 자긍심 없어
계약관계 손님처럼 행동
골프장측 운영책임이 커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수의 3요소였다. 헌데 골프는 의식주와는 달리 `해도 좋고 안해도 할 수 없는' 선택적 필수품이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에게 골프는 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줄뿐, 오늘 그만 중단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골프라는 스포츠를 제공하는 골프장측의 오늘과 미래의 과제가 가로 놓여있다.

거품경기 때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골프장에 골퍼들이 마구마구 찾아드는 시대가 아니다.

사장이 사장실에 앉아 근무하지말고 현관 출입구나 로비에서 멤버와 비지터를 맞아 들이는 현장 서비스로도 부족한 시대다.

멤버들이 엉뚱하게 멤버가 아닌 손님 또는 고객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한 클럽은 운영이 어려운 3류 클럽으로 전락하게 된다.

멤버들의 놀이터 임에도 놀이터 운영수입 즉, 경영재원을 비지터의 호주머니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가장 심각한 사태다.

골프장의 운영재원이 비지터의 호주머니 일 때 멤버는 클럽운영에 아무 주장도 발언도 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골프장 운영 즉, 클럽의 재원조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멤버란 한낱 손님 또는 고객의 신세일 수 밖에 없다.

클럽이란 원래 뜻이 `경비를 공동 분담하는 집결체'이다.

멤버라면 클럽의 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응분의 몫으로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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