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주와 골프존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 2012년 이후, 공정위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정위는 현재 골프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단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16일 골프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골프 점주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골프존 가맹사업주는 물론 비가맹사업주도 해당된다.
관련법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주는 이번 조사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한다. 불응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면 조사서에는 가맹점 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골프존이 어떠한 회유를 했는지, 사업 추진에 있어 골프존이 어떤 방법으로 사업주와 접촉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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