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주 포함 추진
캐디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주 포함 추진
  • 민경준
  • 승인 2017.06.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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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주에 포함시켜 소속 사업장이 보험료 중 절반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저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일자리 질 제고와 맞물려 우선 추진 과제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세부 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 근로자 성격을 띤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외에도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부업체 대출 모집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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