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연내 착공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연내 착공
  • 이계윤
  • 승인 2017.06.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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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사업시행자 취소 소송 록인 승소
대중제 27홀 2019년 개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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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례복합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시행자 지위를 둘러싸고 김해시와 당초 사업시행자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이 록인의 승소로 마무리됨으로써 12년째 표류하던 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식 대법관)는 5월16일 김해시가 상고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의 시행자 취소처분'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중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어서 1년8개월가량 끌어온 이번 소송은 록인 승소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되고 군인공제회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 록인이 당초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 말 `시공권을 둘러싸고 민간 주주 간 분쟁이 일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록인과 체결한 사업실시협약을 해지했고, 록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지만 지난 1월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에서 열린 2심에서는 록인 승소로 뒤집어졌다.

이와 관련해 록인측은 “판결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한 만큼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대중제 27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스포츠레저시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9만㎡에 6500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주체는 록인이다.

록인은 김해시와 코레일테크 등 공공기관이 51%, 민간이 49%를 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민간주주지분은 군인공제회가 44.1%, 대저건설·대우건설이 각각 2.45%다.

이 사업은 대상 부지의 대부분은 군인공제회가 이미 180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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