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소세 감면 5년 연장 법안 발의
제주도 개소세 감면 5년 연장 법안 발의
  • 민경준
  • 승인 2017.09.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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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일몰 예정인 제주도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월5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종합휴양지로 조성하고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12월31일로 제도 시행이 끝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제도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로 골프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조세 특례로 인해 해외골프 여행 수요 흡수로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해 왔으나 특례 일몰로 인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골프관광객의 해외 유출 및 내장객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휴양지 조성 및 외화 수입 증대, 국세 징수증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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