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9개 골프장 행정 처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9개 골프장 행정 처분
  • 민경준
  • 승인 2017.09.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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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이 지난 여름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행위를 차단하고 녹조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관리지역내 545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10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중 골프장·캠핑장·수상레저시설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70곳이 적발되었으며 전체 위반 사업장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양평군 소재 A골프장은 2016년 예지물(골프장 잔디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또 가평군 소재 B골프클럽 등 골프장 9개소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행정처분 건은 각 지자체에 처분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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