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골프장 토지 분리매각 제주도 전국 첫 시도 효험?
체납 골프장 토지 분리매각 제주도 전국 첫 시도 효험?
  • 민경준
  • 승인 2017.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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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한 토지 일부 분리 매각 시도에 대해 골프장이 두손을 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지방세를 체납한 4개 골프장의 일부 토지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결과 3개월 만에 42억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제주시에 있는 A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자인 H신탁회사는 도가 토지 분리 공매를 추진하자 골프장 전체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체납 세금 전액 납부 약속을 하고 공매 유예를 요청했다.

이어 B골프장은 전체 토지 중 2필지(5만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되자 체납 세금 40억4500만원 중 3억원만 먼저 내고 공매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체납 세금이 50억4300만원에 이르는 C골프장은 체납액 전액 납부 조건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는 담보권자가 신청했다.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 계약상 우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매각 절차가 잠정 유예됐다.

도는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골프장은 체납액 40억8100만원중 2억원을 납부했다.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이 삭제돼 골프장 토지 중 원형 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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