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산 칼럼] 영업양도 방식의 골프장 회생
[이춘산 칼럼] 영업양도 방식의 골프장 회생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7.1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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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생절차에서 주요 쟁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 권리와 신탁절차에서 우선수익자의 공매청구권 상충이다.

체육시설법 27조는 회원권의 권리를 저당권, 압류, 가압류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제거되지 않는 막강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

신탁절차는 도산절차와 절연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탁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때문에 골프장 회생절차에서는 양립하는 체육시설법이 보장한 회원권 권리와 신탁법이 보장한 우선수익권자 공매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필자는 사례의 분석을 통한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여 위 상충하는 권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부딪히며 조율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골프장 회생절차 대표적 사례는 크게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 -입회금반환채권의 출자전환 방식 -영업양도 또는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방식 중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은 지난 달 안성Q 사례에서 체육시설법과의 재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듯 우리 법원의 입장은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경우 채무자 회사 지분의 변동이 있을 뿐, 체육시설법 상의 사업권이 양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양도 또는 자산인수 방식의 회생계획안은 체육시설법 27조 1항의 사업승계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회원권의 권리를 승계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 영업 양도, 법인의 합병 시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한 법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영업양도 방식은 양수인이 사업부지와 영업 노하우,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며, 회원권의 권리 또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영업양수도 방식은 채무자 회사가 이월결산금을 쌓아두지 않아서 M&A를 통해 제3자에게 인수될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실현으로 막대한 법인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상법 374조는 영업양도를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절차에서는 특별 결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영업양도 방식은 회원권 권리의무의 승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원권의 권리변동 및 변제방법을 회생계획안에 담아야 하며, 그때 포괄승계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담겨야 할 것이다.

자산인수 방식은 제3자가 채무자의 영업자산(골프장 사업부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때 체육시설법 27조에 의한 회원권의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대표적 경우는 임의경매에 의한 자산취득, 국세징수법 상의 공매로 인한 자산취득이다.

회생절차에서는 자산인수 방식을 취할 경우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원권 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이 경우 법률상 쟁점이 됐던 사례가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 사건은함양리조트CC와 가산노블리제CC.

함양리조트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인수예정자와 채무자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회원권자에게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인가결정 이후 회원권자들이 양수인이 체육시설법 상의 회원권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해 항고, 재항고 했다.

가산노블리제의 경우 대중제 전환 이후 신탁공매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됐는데, 양수인이 체육시설법의 회원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면이 허락하면 두 사건에 대하여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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