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부도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기고] 부도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 민경준
  • 승인 2015.06.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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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업계 3대 적폐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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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 업계에서 기업회생 및 M&A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적폐들을 분석해 보면 ▲골프장 사업주의 비도덕성 ▲회원의 이기주의 ▲정책당국의 정책방치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국내 골프장 산업이 경기불황과 입회금 반환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50개 이상의 골프장이 경영난에 빠져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사실상 부도 상태에서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신청 중이다.

그 와중에도 이해 당사자간의 공동이익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식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 모두 패자가 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골프장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내 골프장 업계에서 기업회생 및 M&A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적폐들을 분석해 보면 ▲골프장 사업주의 비도덕성 ▲회원의 이기주의 ▲정책당국의 정책방치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비도덕적 사업주, 이기에 눈이 먼 일부회원, 그리고 이같은 현상이 초래됨에도 불합리한 정책을 고치지 않는 정책 당국에게 각성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1.사업주의 비도덕성
소액투자자인 골프장 사업주가 본분을 잃고 무소불위 의식을 가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자본금 5억원 내외인 골프장이 최소 700∼800억원대의 건설자금을 회원모집에 의존해 조성해 놓고, 부실경영으로 입회금 반환 부도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회원을 무시하면서 계속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또 골프장 공사비 거품을 만들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를 검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허점을 이용해 초과분양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여기에 금융기관까지 과다 대출을 하게 해 부실골프장 탄생에 일조했다.

그럼에도 골프장의 자산이 마치 사업주 개인의 것인양 계열사 등에 자금조달 용도로 담보제공 등의 배임을 저지르고, 법정관리 신청시에는 그것을 기업회생담보채권자의 일원으로 권리를 인정받게 해 진정한 채권자인 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회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입회금 반환준비는 게을리하고 부도가 난 뒤에는 이미 대부분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놓은 뒤라 회원들의 피해만 눈덩이다.

회원이 골프장을 인수한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개념을 봐도 입회금이 곧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골프장 건설의 최대 투자자인 회원들은 법정관리시에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업주가 일부 회원을 금전거래로 매수해 회원들 단합력을 떨어뜨리고 회원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손해를 담보로 골프장을 인수한 업체와 법원판결에서 채권자들과 골프장의 공동주인이 되기로 하고 후에 회원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손에 넣은 업체 등 비도덕적인 기업들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수가 없다..


2. 회원의 이기주의
회원은 골프장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골프장은 회원모집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두지만, 스스로가 지키지도 못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해 입회금 반환 불능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다 보니 회원들 역시 의무와 권리 의식이 있을리 없다. 골프장이 부도 상황에 이르자 상대의 잘못만 외치면서 `이판사판 같이 죽자'는 식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결국 골프장과의 공생의지는 없고 자신들에 대한 특혜와 비회원에 대한 차별의식만이 남아있다.

이러한 일부회원들의 이기주의는 골프장 부도를 적극 돕게 됐고,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자기 위주의 사고를 내세우며 충돌하다보니 회원들 간의 자중지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언급됐던 사업주에 매수된 일부 회원들은 사업주의 하수인 격이 돼 다수회원들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사업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골프장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은 무엇보다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참가하지 않고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개인 이익만을 노리는 기회주의가 만연해 있다.

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도 회원의 적폐는 여실히 드러난다. 수많은 주주 중 한명인 회원이 소액주주들을 규합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에 선출돼, 그 후 골프장 직원까지 회유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경영이 아닌 정치판을 벌이는 곳도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상은 대표이사 선거때마다 반복된다. 골프장 정치꾼들은 다수의 선량한 소액주주 회원들의 방관모드를 악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3. 무능한 당국의 정책방치
부도 골프장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각종 편법으로 부당한 인수나 회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종 적폐를 막기 위해 먼저 회원제 골프장 법인의 자산운용준칙을 보험회사 수준(계열사라 해도 대출을 총자산의 3분의1 이상 할 수 없다 등)이나 학교재단법인 행정지도 수준 이상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골프장 사업주를 보호하고 소수자본 및 세력이 골프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취약한 재무구조로 꼼수를 부리다 부실 골프장이 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하다.

골프장 건설과는 관계가 없는 보증채무는 제외하고 골프장 사업에 투입된 실질 자금인 회원 입회금만을 별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통합도산법 적용 이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로 골프장 스스로 대중제로 전환하고자 할 때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 체시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은 자발적으로 대중제 전환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회원 동의를 구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동의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100%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시에도 3분의2가 적용되고 재개발 결정시의 조합원 동의율이나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도 3분의2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낮춰 명시할 필요가 있다. 최대 채권자인 회원보다 자본금 5억원 내외의 사업주를 보호하는 형태의 법원의 판결추세도 문제시된다.


적폐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작금의 골프장 부도사태와 법정관리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개개인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거나 현재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골프장 사업주는 현재 골프장을 있게 한 회원들과 공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원들도 골프장의 위기경영을 이해하고 감독, 협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정책당국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제도를 수정하고, 골프전문가와 미디어들도 관전자에서 벗어나 업계상황을 객관적인 목소리로 전달해야 한다.


1. 합리적 사고법의 정착
지금처럼 이해당사자 간의 상황에 따른 카멜레온식 이기적 형태를 지양하고 룰과 에티켓이 존재하고 전체를 보는 사고가 자리 잡아야 한다.

최소채권자인 사업주는 최소권리자가 되고 최대채권자인 회원이 최대권리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공사비 분식이나 배임도 없는 사업주는 예외를 두어 정당한 회생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모두가 행복한' 상생정신 공유
지금까지 사업주, 회원, 정책당국은 본능적으로 자기방어만을 위해 행동해 왔다. 이를 3자 동맹과 같은 공생관계로 전환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생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인 골프전문가는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객관적 관전자, 혹은 보안관이 돼야 할 것이다.


3. 5:5의 윈윈 사고법 접근
회원들이 인정하는 건전한 골프장 사업주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원과 5대5로 공생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 존재하고 있다.

남서울CC나 뉴코리아CC의 경우 5개 정도의 주체가 동업해도 롱런하고 있어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


4. 위탁경영으로 소유와 경영 분리도 해법
아웃소싱의 발달로 전 세계 모든 산업부문에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골프장 경영에도 이를 벤치마킹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도 좋지만, 그 대안으로 위탁경영을 실시해 본 취지를 살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앞서 말했듯 위탁경영은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적폐를 끊을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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