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중 골프장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 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영종오렌지 컨소시엄’ 주도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8년 하반기에는 골프장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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