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도 ‘경제자유구역’ 임박
여수경도 ‘경제자유구역’ 임박
  • 민경준
  • 승인 2017.11.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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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콘도는 내년부터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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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가 가능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최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도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섬마을 경도는 여수시를 잇는 연륙교 건설 등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가 가능케 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번에 212만7000여㎡ 면적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고, 기존 세풍산단과 광양·화양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이달 중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가 가능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앞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미래에셋(회장 박현주)은 지난 1월 여수시,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개발공사 등과 경도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 측은 오는 2029년까지 현재 경도에 운영 중인 골프장 27홀, 콘도, 오토캠핑장 외에 6성급 리조트 호텔, 힐링시설, 골프빌라, 워터파크, 요트마리나 등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골프장과 콘도 등을 위탁운영하고, 개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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