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정 칼럼(28)]​​​ 여성골퍼 복장은 이미 통제불능?
[최영정 칼럼(28)]​​​ 여성골퍼 복장은 이미 통제불능?
  • 민경준
  • 승인 2014.1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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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골프장들은 청바지, 즉 블루 진즈를 몹시 싫어하는 듯 보인다. 남색으로 염색된 튼튼한 면직물로 만든 이 바지 등을 가리켜 “미국인이 농사일 또는 금광에서 일을 할 때 입는 노동복” 또는 “진즈에 긴 장화를 신은 카우보이를 생각만 해도 정이 떨어진다” 등 마구 통박을 가한다.
대개의 골프장에서 블루 진즈는 절대 사절이다. 피나힐 클럽의 석조 클럽하우스 옆에는 붉은 글씨로 "드레스 코드:항상 스마트한 모습일 것. 진즈는 금물, 트레이너, 트럭 슈츠(트럭 운전사의 통째 상하의), 축구 셔츠 그리고 칼라 없는 셔츠도 불가. 신은 골프 슈즈”라고 쓰인 게시판이 걸려 있다.
스탄모아 클럽의 게시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복장은 단정하게 할 것, 골프 슈즈를 신을 것, 블루 진즈는 불가, 칼라 있는 셔츠여야 함”
결국 '칼라 있는 셔츠, 골프 슈즈, 단 블루 진즈는 금지'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 같다.
한편 미국에서 진즈는 이제 고급화돼 한 벌 500달러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는데 50달러짜리 헐값의 니트바지는 괜찮다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다.
그런데 영국의 한 명문 클럽에서 이제는 '스커트 착용'을 강요받은 바지 애용의 여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 끝에 승소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우먼 리브'라는 말이 한때 유행하더니 바야흐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유행된 말로 '섹슈얼 해러스먼트' 즉 '성희롱'이 있다.
명문 벨프리CC에 취직한 주디 오언씨는 경쾌한 팬츠 차림으로 근무 중 클럽측의 “여성은 스커트 모습이어야 한다”는 강요에 못이겨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하고 나서는 “여성에게 복장 규정은 없어야 마땅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골프계 여성 차별에 대해 “한탄만 하지 말고 소송하라”며 실력 행사 주장이 거세다. 여성 골퍼에 대한 지나친 복장 규제는 점차 힘을 못쓰게 되는 듯하다.
여성 프로골퍼들의 배꼽 티셔츠나 노슬리브 셔츠 등에서 그 일단을 직감하게 한다. 여성에게 그 정도는 '상식적인 복장'의 범주에 든다는 세태인 것이다. 자칭 국내 최고 명문을 자부하는 골프장들은 그래서 드레스 코드도 매우 고전적이다. 깃 없는 셔츠나 어깨와 등을 드러낸 셔츠 금지, 그리고 너무 짧은 반바지도 금지 품목이다.
남성의 반바지 착용에는 긴 양말 즉 하이 삭스 착용으로 되어 있다. 플레이 때는 물론 골프장 내장시에도 이 규정은 해당되는 남녀 공통이라는 것이다.
클럽 이사회 결정인지 그 제정의 경우가 알쏭달쏭하거니와 이 규정대로라면 유명 여성프로골퍼들의 아슬아슬한 옷차림은 `내장 불가'가 되어야 한다.
미국 여자 투어에서 OK인 옷차림도 '동방 예의지국' 한국의 골프장에서는 불가라는 이야기가 어느만큼 통할 것이가. 그리고 그런 복장일 때 과연 입장을 저지할 용기가 골프장들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셔츠의 단을 바지 밖으로 내놓기, 허리띠에 땀수건 매달기' 등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무지각파 플레이어들이 득실거리지만 이를 적시하여 나무라고 교정하는 동반자는 없다.
드레스 코드에 근래 유행하는 폴로 셔츠의 `칼라 세우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폴려 셔츠의 칼라 세워 입기는 미국 시니어 투어의 몇몇 프로들이 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흉내내어 바로 번진 변칙 복장 스타일이다.
“목이 볕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고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서'라지만 패션적인 측면에서 멋져 보인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선 상대에게 실례이고 보기에 조금 흉하여 단정치 못한 착용으로 에티켓에도 어긋난다.
칼라란 원래 세우는 것이 아닌만큼 칼라 세워 입기는 건방져 보이는 모습이다. 칼라 세우기파들의 해명이나 변명이 궁금한데 목 그을리는 것이 싫으면 `실내운동'을 택할 일이다.
골프장의 '지정된 장소 이외의 금연이나 플레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은 지키는 이가 적어 사문화된 것과도 같다.
드레스 코드 즉 웨어링 매너는 이제 남성에게만 엄격할 뿐 여성에게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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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기자 최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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