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산 칼럼] 신탁공매 사업부지 매각과 회원권리 승계 문제
[이춘산 칼럼] 신탁공매 사업부지 매각과 회원권리 승계 문제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7.1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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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를 통해 사업부지가 매각되고, 매각된 사업부지에서 종전과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회원권 권리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탁공매에 의한 회원권리 불승계라는 대법원 입장이 김천 베네치아CC 사건에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같은 쟁점을 두고 있는 사건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포천 K골프장 사건이 그 하나다.

K골프장은 미납지방세와 PF대출자금을 변제하지 못해 회생을 신청했는데, 시공사가 미납지방세와 PF대출을 대위변제했다.

회생절차에서 골프장측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는데, 그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원권자는 100% 출자전환해 주주가 되고, 시공사는 위 대위변제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대중제로 전환했다.

대중제로 운영하던 골프장은 시공사의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지 못해 신탁권리를 인수한 시공사가 신탁공매를 신청해 제3자가 골프장을 매수했다.

이후 K골프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직권 파산결정이 되었고, 신탁공매로 골프장을 매수한 제3자가 행정청에 사업승인변경신청을 하여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K골프장 파산재단은 제3자에게 사업승인을 변경해준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회원권의 권리 또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위와 같은 파산재단의 주장을 1심에서는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사업승인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승인변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파산재단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신탁공매를 통해 인수한 제3자에게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신탁공매로 사업부지를 인수한 제3자가 같은 사업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원권 권리는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전자의 청구원인에 대해 법원은 사업부지를 매수했다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권을 ‘추상적인 가치’만으로 볼 수 없고, 환가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사업승인변경에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후자의 문제, 즉 회원권 권리 승계에 대하여는 1, 2심 모두 신탁재산의 공매는 회원권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따라서 향후 베네치아CC 관련 대법원 사건의 판결이 신탁재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의 회원권리 승계의 절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베네치아 사건과 법률관계가 다른 점은 K골프장은 회생절차를 통해 대중제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원권자의 권리는 모두 주주의 권리로 변경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행정청의 보조참가자인 골프장 매수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어쨌건, 현재 K골프장 또한 베네치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베네치아 판결이 K골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주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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