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고성 노벨CC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고 효력 없어
경영난을 겪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회원들 지위는 유지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일방적 회원권 계약해지 통고로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월13일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 등 3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이 노벨CC를 운영중인 (주)고성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 박탈금지 소송(2017나523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VIP 정회원이나 정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VIP 회원에게 50만원, 정회원에게 3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 자격 상실 사유로 회원의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열거하고 있을 뿐 골프장측이 회원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골프장측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측이 부당하게 정회원 지위를 부인함으로써 A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원권 양도·양수 시 골프장 측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회사 방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골프장 회칙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 회원들이 주장한 ‘절대적 우선 예약권(언제든지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권리)’은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골프장은 지난 2015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며 기존회원에게 회원권 계약 해지 통고문을 보냈다. 또 회원자격의 양도를 제한하는 한편 명의개서절차도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회원 36명은 정회원 지위 유지와 그린피 면제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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