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혜택 종료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혜택 종료
  • 민경준
  • 승인 2018.01.08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부터 그린피 인상 불가피 가격 경쟁력 비상


“2018년 부터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해제로 기존 6000원에서 2만2000원이 부과됩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해당 골프장들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개소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강창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100% 적용되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2002년부터 면제됐지만 2015년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75%를 감면하는 규정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감면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세금은 종전 1인당 5120원에서 2만1120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하게 됐다.

개소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도내 골프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른 지방에 비해 우위를 점하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항공료 등을 감안할 때 육지 골프 관광객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골프장 내장객 감소, 골프업계 경영난 및 고용인력 축소, 음식·숙박 등 관련 산업의 전반적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회원제 입장료 가격이 오르면서 대중제 도 그린피를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