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CC - 골프존카운티 임대차 계약 위반 소송전
무등산CC - 골프존카운티 임대차 계약 위반 소송전
  • 이주현
  • 승인 2018.01.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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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레저개발(주)의 무등산CC가 위탁운영업체인 (주)골프존카운티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7년 5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무등산CC는 우여곡절 끝에 같은해 8월부터 국내 최대 골프관련 그룹 골프존카운티에서 임대 위탁운영중이다.

무등산CC는 광주지법에 골프존카운티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부동산 명도,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광레저개발은 임대차계약 위반 사항으로 ▲골프존이 자회사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무단 양도해 영업을 하고 ▲임대인 사전승인 없이 무등산CC 상호 변경 ▲불법시설물 설치 ▲매출현황자료 제출 요청 거부 ▲전산시스템 열람권 불허 ▲근무인력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계열에 무단 전대 ▲골프장 주변에 불법 전기울타리 설치 ▲사전 승인 없이 골프장 할인권 발행 등을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박만주 무등산CC 대표는 “골프존카운티가 임대차계약 내용을 수차례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됐는데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골프장을 무단 점유해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골프존카운티는 매출현황자료 제출 요청과 전산시스템 열람권도 시스템 전산작업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카운티측은 “그동안 골프장 소유업체와 서로 이견이 있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간이었으나,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현황자료나 일자별 마감, 월별단위 마감, 전산정보도 보여줬다”며 “우리는 전국에 6개 골프장을 직영하거나 임차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계열사 소속으로 돼 있고, 직원들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골프장과 관리시설을 골프존카운티의 계산과 명의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은 없고 ▲매월 매출액 42%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3300여만원(연간 최소보장임대료 40억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중 많은 금액을 동광측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하는 계약을 지난해 7월26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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