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후에도 골프용품 수입액 10% 증가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도 골프용품 수입액 10% 증가
  • 이주현
  • 승인 2018.0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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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횟수는 8.5회에서 9.4회로 늘어


골프 접대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도 골프용품 수입액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1∼9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3억773만70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어났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액 중 골프용품 비중은 24.2%로 스포츠화(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골프용품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은 김영란법에도 2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3542만명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골프장 이용횟수는 9.4회로 2015년의 8.5회보다 늘어났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스크린골프 등 잠재적인 골프 인구가 있고, 신설 골프장이 늘어나는 등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골프장 이용객은 당분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겨울철 스포츠용품 수입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1∼9월 스케이트 수입액은 1901만6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9% 신장했다. 전체 스포츠용품 중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가율이다.

스키용품 수입액은 985만4000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볼링용품 수입액은 2천190만3천달러로 71.1% 늘어났다.

수상스포츠용품 수입액은 18.8% 늘어났으며, ‘몸짱 열풍’으로 헬스용품의 수입액도 17.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입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스포츠화(11.7%), 배드민턴용품(11.3%), 수영복(11.0%), 당구용품(9.1%)의 수입액도 늘어났다.

야구용품(-8.5%)과 트랙슈트(-1.7%)의 수입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1∼9월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액은 12억7234만9000달러로 1년 전보다 1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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