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소세 유사···평균 800~1200엔 부과
일본도 골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리의 골프장 개별소비세(특소세)에 해당하는 ‘이용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일본 스포츠청이 2018년도 세제 개정을 앞두고 골프장 이용세 폐지를 촉구한 가운데, 세수 감소 보전 방안으로 골프 1회당 200엔(2000원)의 기부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일본 골프장 이용세는 1회 라운드 평균 800~1200엔(8000원~1만2000원)이다.
스포츠청 대체 재원 마련 방안에는 골퍼 한명당 1회 라운드시 200엔의 기부금을 징수하고 이를 시읍면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18세 미만, 70세 이상은 제외한다.
자민당 에토 세이시로 골프 진흥 의원 연맹 회장은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골프장 이용세를 폐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나카 히로시 일본골프협회 전무 이사는 “대체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총무성은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무성은 “골프장 이용세는 골프장 소재지의 귀중한 재원이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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