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한 골프장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골프장 대표의 의도적 부실 경영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대표 구속수사와 함께 회원지주제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다.
해당 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대표는 지난 2010년 B골프장을 인수하면서 자금을 자회사가 빌려 지급하도록 한 뒤 자회사를 폐업해 15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관련법은 개인자금으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대표는 5억원 가량만 개인자금으로 지급했을 뿐 회사자금을 사용해 골프장을 인수했다.
또 2010년 경기지역 골프장 인수하는 과정에서 A대표가 소유한 전북지역 C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해당 금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A대표는 골프장을 인수한 뒤 부실 경영으로 재무상황을 악화시켰다. 회생신청을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회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해 규모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B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불법,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인수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60억원을 탕감 받았고 자회사를 통해 대출받은 일은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고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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