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CC 회생계획안 부결
웅포CC 회생계획안 부결
  • 이계윤
  • 승인 2018.04.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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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대중제 불편한 동거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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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CC 회생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두 회사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안(2016회합122 회생)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으로 웅포CC(관리인 김해종)의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두 회사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회원제 리버코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돼 폐지됐다.

웅포골프장 회원제인 리버코스 18홀은 ‘웅포관광개발’에서, 대중제 베어코스 18홀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각각 운영중이다. 전체 36홀 골프장의 소유권은 베어포트리조트에서 가지고 있다.

회원 1100여명의 170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매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어포트측은 기존 경영진 주식 100%를 소각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회원권은 현금 일부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채권자 동의를 42%가량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안은 폐지됐고, 기존 운영체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회원들은 “웅포골프장이 정상화 될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찬성을 이끄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지 조성이라는 애초 목적에 맞는 조성계획이 반영된 회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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