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홀인원 자축 영수증제출 보험금 타낸 기업대표등 입건
거짓 홀인원 자축 영수증제출 보험금 타낸 기업대표등 입건
  • 민경준
  • 승인 2018.04.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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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업대표 A씨(49) 등 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09부터 최근까지 보라CC 등 부산·경남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자축 행사를 한 것처럼 스포츠용품이나 기념품을 산 허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3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 1만∼2만원씩만 내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축하 보험금으로 300만~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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