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동향] 회원제의 과도한 그린피 인상
[골프회원권 동향] 회원제의 과도한 그린피 인상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8.04.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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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약관 변경과 회원혜택 축소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그린피인상인데 그 바탕에는 올들어 최저 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들의 경쟁구도에 비회원 그린피를 낮추던 여건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추가비용을 회원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해당 골프장들이나 일부에서는 인상금액이 평균 1~2만원대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종목별로 자세히 보면 회원그린피의 13~26% 수준의 범주(2018년 3월 기준, 무기명회원권 104개 종목 주말 그린피 평균가 7만6356원 대비)에 해당되고 일부는 기존 혜택의 100% 가량 인상한 곳도 있어 금액의 경중을 떠나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황이 이러하면 회원권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재산권 차원에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약정했던 그린피를 기습 인상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 사용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시세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비단 그린피 몇 만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세가 급등한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 고객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다수 골프장들은 회원권의 형식적 채권만기를 5년으로 두고 만기 후에도 기한을 연장하며 사용하고 있으나, 무기명회원권은 대기수요가 많다보니 만기를 기점으로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부킹위임 등의 혜택을 축소하면서 회원권반납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입회금반환과 유동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기명 회원권 발행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발행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골프장 역시 고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일 텐데 이러한 이력이 쌓이면 정작 필요할 때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영업장들 입장에서도 마땅한 이윤을 추구하되 부득이한 혜택의 변경에 대해서는 진솔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시설물들의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투자도 좋고 개선된 양질의 서비스도 고객에게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그저 변치 않는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할지 모를 일이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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