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C 전 임원 2명이 골프장 이사장 입후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경찰서에 따르면 울산CC 전 이사장 A씨는 2월7일께 당시 부이사장이던 B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B씨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골프장 법인카드와 직인을 반환 거부한 혐의와 2016∼2017년 울산CC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음료를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로 입건했던 울산CC 총괄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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