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힐스순천 회생절차 개시 47일만에 인가 결정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절차 개시 47일만에 인가 결정
  • 민경준
  • 승인 2018.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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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힐스순천CC가 회생절차가 개시 47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4월20일 이 골프장의 사전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이크힐스 순천의 회생절차는 ‘한국형 조기 회생절차’를 의미하는 소위 ‘P플랜’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레이크힐스 순천은 골프존카운티와 소위 ‘스토킹호스’ 방식의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 등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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