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대 골프장 건설 국회서 질타
논산 국방대 골프장 건설 국회서 질타
  • 민경준
  • 승인 2018.06.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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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투력 향상·작전 예비 부지 활용”

국방부가 충남 논산에 추진중인 9홀 규모 골프장 건설을 두고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방부는 약 8만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8월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예산 100억 원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사업으로 국방부가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인 행위는 혁신도시특별법 위반,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골프장 짓는 데 사용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법률 검토에서 이같은 국방부 측 주장을 연달아 반박했다. 골프장은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신축을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으며,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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