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여직원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딸은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신체접촉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신 전 총장은 포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씨 딸은 이 골프장 직원이었다.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김씨와 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무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김씨 등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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