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홀만 회원제 남기고 대중제 전환 정당한 꼼수?
9홀만 회원제 남기고 대중제 전환 정당한 꼼수?
  • 이계윤
  • 승인 2018.07.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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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반환 부담은 떨치고
대중제 세금 혜택은 누리고

9홀만 회원제로 남기고 대중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18’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제로 전환한 곳은 2018년 4월까지 모두 76곳에 이른다.

이중 회원제 18홀을 9홀만 회원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9홀을 대중제로 전환한 곳이 3곳, 회원제 27홀중 9홀만 대중제로 변경한 곳은 3곳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골프장들이 입회금은 유지한 채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으로 9홀 회원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충북 충주 S골프장은 회원제 27홀로 지난 1996년 8월에 개장했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중 18홀을 2단계에 걸쳐 대중제로 전환했다.

2014년 10월과 2년 뒤인 2016년 4월 각각 9홀씩 전환하면서 지금은 회원제 9홀에 대중제 18홀 코스가 됐다.

충주 또 다른 I골프장은 지난해 12월에 회원제 18홀중 9홀만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런가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제주도의 S골프장은 2016년 5월 회원제 36홀 중 27홀을 대중제로 전환해서 지금은 회원제 9홀과 대중제 27홀로 운영중이다.

제주도 골프장들은 올해부터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폐지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꼼수 변경을 하고 있다.

E골프장은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9홀로 허가를 받은 뒤 회원제 9홀을 대중제로 전환했다. L골프장 역시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9홀 중 회원제 9홀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회원 동의를 받고 있다.

한편 9홀만으로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2006년 4월3일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다. 이 법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의 별표에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 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 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 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원제중 일부를 대중제로 전환하면 골프장은 세금이 대폭 줄고 입장료에 해당하는 그린피도 현재보다 4만~5만원 싸게 받을 수 있으며, 경영 실적도 크게 개선된다.

문제는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전환에 별다른 규제는 없지만 골프장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전액 반환하고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은 골프장의 선택이다. 하지만 문제는 회원제 외형은 유지한 채 입회금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혜택을 줄이고, 대신 세금 혜택은 충분히 누리려는 꼼수 운영에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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