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무원과 이들의 가족에게 적용되던 군 골프장 면세혜택이 이달부터 폐지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 등이 군인, 군무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오는 7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시설을 군 관계자들이 사용할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특혜 시비가 줄곧 제기되자 정부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해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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