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단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벌금형 외
[골프장 단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벌금형 외
  • 민경준
  • 승인 2018.08.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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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벌금형

레이크우드CC가 명의신탁을 통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로얄개발(주) 대표이사를 지낸 A(66)씨와 B(56)씨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동산거래에 명의를 대여해준 C(68)씨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골프장 준공 조건 금품 중형
 

골프장 준공 허가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 전 진안군수(67)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이달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2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송씨는 군수 재임시절인 2014년 진안 모 골프장 준공 허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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