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버드우드GC 4번째 회생절차 인가
천안 버드우드GC 4번째 회생절차 인가
  • 이계윤
  • 승인 2018.08.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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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 회생계획 신청···10월 관계인 집회

천안 버드우드GC의 4번째 회생절차가 법원의 개시명령으로 본격화됐다. 이에앞서 (주)버드우드는 두달 전 사전회생계획안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 천안 버드우드GC(회원제 18홀)의 4번째 회생절차(2018 회합 100103 회합)가 법원 개시명령으로 본격화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7월27일자로 (주)버드우드(관리인 홍성섭)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주)버드우드는 두달 전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P플랜은 구조조정 방식의 일종으로 법정 관리를 통해 강력한 채무조정을 거친 뒤 워크아웃이나 자율 협약 체제로 전환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버드우드 조사위원은 대주회계법인이 맡았다. 대주회계법인은 버드우드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이유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리딩투자증권은 대주단 구성 업무를 맡았다.

현재 금융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자금 집행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버드우드 관계인집회는 10월12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로 잡혔다. 버드우드는 이 날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동의를 얻어야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현재 버드우드 골프장 최대 채권자는 일광레저개발(주)다. 이 회사는 이 골프장 운영위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일부 회원이 설립한 회사로 약 42%의 의결권을 쥐고 있다.

반면 회원들 의결권은 약 38%다.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66.6%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되는 만큼 일광레저개발과 회원들의 위임장 대결은 이번 회생절차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천 베네치아GC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버드우드 회생절차에 변수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신탁채권자 공매신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자 2014년 회원들이 입회보증금 53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재판 쟁점은 신탁채권자가 골프장을 공매 처분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입회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는지 여부다. 체육시설법 27조에 따르면 단순 ‘경매’로 골프장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회원들의 입회금을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지만, 신탁채권자의 ‘공매’로 골프장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회원들의 입회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버드우드 관계자는 “버드우드CC가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중제 전환”이라며 “수도권에 위치한 양평TPC가 신규자금 차입 형태의 P플랜을 수행해 대중제 전환을 목전에 둔만큼, 버드우드CC도 성공적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소통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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