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지식IN] 회원권 경매·공매 거래의 문제점
[회원권 지식IN] 회원권 경매·공매 거래의 문제점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8.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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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 회원권 거래와 분양은 통상 회원권거래소협회에 등록된 에이전시(agency)들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골프장이나 대형 리조트업장들이 자체 인력으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드물게는 소비자 본인들이 직접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실 골프장과 리조트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그에 따른 회원권이 경매와 공매로 다량 유통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매·공매에 직접 참여해본 소비자들은 의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먼저 경매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입찰물건이 많은 경우는 부동산과 함께 회원권을 경매법정 특정호실에서 기일입찰로 진행하며 참가자는 입찰표를 비밀로 제출하게 된다.

반면 이외 지방법원들은 입찰물건이 상대적으로 소량이어서 유채동산과 함께 또는 회원권 단독으로도 취급하게 되는데 집행관 주도하에 대부분 호가경매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호가경매에서 비롯된다. 유채동산과 달리 회원권(특히 골프회원권)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편의성만을 추구해서 입찰하는 것에 대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단독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독점하다시피 활개를 치고 있어 일반인은 이들과 대면을 피하기 힘들고 결국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목격된다.

브로커들은 입찰 당일 수명에서 수십 명씩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일반 참가자들의 출입을 강압적으로 막고 담합을 하는가 하면, 막상 위협을 무릅쓰고 경매에 참여해서도 호가를 높게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법원경매 정보상 최저가만 보고 참여했다가는 자칫 그들로부터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는 ‘다 아는 비밀’이다.

그에 비하면 공매를 통한 회원권 구매는 전자입찰로 인해 특정 장소를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 개인 신변보호는 물론이고 편리하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구축 운영중인 온라인 공매 시스템 Onbid를 통해 입찰 및 결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회원권 공매 역시 물건별 의뢰방식에 따른 특성에서 몇몇 문제점이 있다.

우선 금융권 담보재산이나 압류재산 경우는 환가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낙찰 가능성이 높지만 수의계약이나 위탁매매 물건 같은 경우는 쉽게 거래가 안 되는 물건이 종종 발생한다.

원인은 공공기관 경우는 감사원 권고에 따른 매각이나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회원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시장가치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을 매각가로 제시하면서 수년째 공매로 나와 있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일시적 고가로 공매에 내놨다가 입찰자가 없으면 다시 취소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적극 매각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매물을 내놨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형태 회원권 공매도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감정가로 매물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역시 대부분 시장가치보다 높게 설정해서 유찰을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감정평가 시점 시세가 시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뢰기관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손실효과와 아울러 더 높은 평가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도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평가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아진다).

매스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경매 브로커들의 비행과 일부 법원 집행관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회원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기 자체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 회수절차상 획득한 회원권을 임의 사용하는 도덕불감증과 사용빈도나 보유실익이 낮은 회원권에 대한 관리부실 지적도 있었다.

회원권 경공매거래 안정과 국가재정에 일조하는 양심으로 더 이상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당 관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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