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부주의 골프카 사고…“골프장측 배상책임 없다”
고객 부주의 골프카 사고…“골프장측 배상책임 없다”
  • 이계윤
  • 승인 2018.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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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안전배려 의무 위반사항 없어
구상금 소송 보험사 항소심에서 패소

골프코스내에서 골프카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고객이 성급히 내리다 다친 경우에는 골프장측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GC에서 플레이를 했다. 그는 캐디 B씨가 운전하는 골프카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그늘집에 이르러 골프카에서 내리던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은 A씨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중 2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보험사는 “A씨가 골프카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 과실이 70%”라며 “서원밸리GC는 골프카 소유자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은 A씨가 골프카를 타고 이동할 때 고객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골프장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A씨가 라운드를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골프카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8나7961)에서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측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캐디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고객이 갑자기 골프카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프카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B씨에게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 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골프장측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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