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홀인원 사기 무더기 적발
또! 홀인원 사기 무더기 적발
  • 민경준
  • 승인 2018.10.11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구미 68명 1억8700만원 수령
보험사 직원·캐디까지 가세 ‘요지경’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내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월2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 보험에 가입한후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A씨(50) 등 6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자축 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68차례에 걸쳐 1억8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 명의로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후 라운드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해 홀인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피의자 36명과 합의해 피해금 1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자료 등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 홀인원 확률은 약 1만2000분의 1로, 주말마다 라운드를 할 경우 57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

싱글핸디캡퍼는 5000분의 1, 프로골퍼는 3500분의 1이다.

홀인원 보험이나 상해보험 특약(월 1~2만원) 등으로 가입하는 홀인원 보험금 청구절차는 골프장과 캐디 등에게 홀인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건당 100만~700만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경비에 실제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마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