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골프장을 골프연습장 분류 교통유발 부담금 4.6배 과다 부과
용인시, 골프장을 골프연습장 분류 교통유발 부담금 4.6배 과다 부과
  • 이계윤
  • 승인 2018.10.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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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관내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연습장으로 분류해 4.6배나 높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1년인 소송 시효가 만료된 상황으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골프장측은 시의 엉터리 행정 탓에 내지 않아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이 됐다.

최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6185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29억1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부과 조치를 통보했다.

시는 다른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2015년부터는 다시 골프장에 체육시설(교통유발계수 1.04)로 적용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골프장 3곳이 시를 상대로 3년 동안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골프장에는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어물쩍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감사 지적에 따라 부과했고, 이후 일부 골프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시가 패소했다”며 “소송 기한도 1년으로 현재 대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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