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에딘버러GC 정상화 발판
오창에딘버러GC 정상화 발판
  • 이주현
  • 승인 2013.11.12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임대업체와 협상 마무리…회원 문제는 난항


2-오창에딘버러.jpg
공매수자 확정 후 지난 6개월 동안 갈등이 지속됐던 청원군 오창에딘버러CC(오창테크노빌GC)가 지난 10월21일 시범라운드를 시작함으로써 운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주)운하리조트(대표이사 오효진/이창옥)측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권자와 임대업자 등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며 “이제는 회원권자에 대해서 우선 시범라운드를 실시해 나가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고 내년 초에는 정식 개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오창테크노빌GC와 관련된 유치권은 모두 48억원(이자 별도)이었다. 또 임대업자들의 임대보증금도 7억5000만원에 달했다.

(주)운하리조트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유치권자들과 원금 48억원에 이자 10%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곳의 임대업자 보증금도 원금 대비 60%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원권자들의 172억원과 관련된 협상은 타결짓지 못한 상태다. 회원들은 기존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5년 가량 인정하거나 분양대금 대비 30% 이상 반환을 요구했지만,(주)운하리조트측은 10%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회원권 보유자 1200여 명에 대한 후속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충청북도 역시 회원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난 2008년 2월 이 골프장이 불법회원권을 모집하는것을 확인하고도 구두경고만 조치한 실책이 있는데다, 회원들이 충북 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09년 4월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에 38만6177㎡ 규모로 개장한 오창테크노빌GC는 청호레저 오너가 골프연습장과 함께 회원권을 불법 분양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유치권자와 임대업자, 회원 등 채권단과 법정관리인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4월 (주)운하리조트가 KB부동산신탁의 공매에서 낙찰 받았다.

[이주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엘지분당에클라트) 1차 1208호
  • 대표전화 : 031-706-7070
  • 팩스 : 031-706-7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현
  • 법인명 : (주)한국골프산업신문
  • 제호 : 골프산업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50371
  • 등록일 : 2013-05-15
  • 발행일 : 2013-09-09
  • 발행인·편집인 : 이계윤
  • 골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골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in707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