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인스톤리조트(충남 당진 송산면 무수리)의 파산이 결정됐다.
대전지법 제2파산부는 지난 10월18일 파인스톤리조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간이파산)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유진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권신고기간을 11월8일까지, 채권자 집회 일시및 장소는 12월13일 대전지방법원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총재산이 5억원 미만일 때 간이파산을 결정한다.
채권자는 칸서스무주파인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 대한전선(주), (주)동양관광레저 외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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