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깊어가는 한숨’
제주도 골프장 ‘깊어가는 한숨’
  • 민경준
  • 승인 2018.11.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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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감면 폐지·공시지가 상승 세금부담

제주도내 골프장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부터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고공행진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102만68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6478명보다 14.2% 감소했다.

특히 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은 55만2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나 급감했다.

올 부터 개별소비세가 부활하면서 제주지역 골프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회원제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됐었지만 올부터 폐지됨에 따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기존 5120원에서 2만1120원으로 늘었다.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되고 골프장 이용요금이 오르면서 내장객들의 발길이 줄었다.

개별소비세가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면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관련 세금도 함께 오르면서 영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는 과표 금액의 4%, 대중제골프장 재산세는 0.2∼0.4%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골프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로 경쟁력이 악화된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제주지역 관광 효과가 연간 7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주골프산업이 휘청거리면 골프장의 고용불안은 물론 도내 요식업, 숙박 등 관련 업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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