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복지증진"···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골프장(*회원제)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당 1회 입장 기준 1만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골프대회 및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동 시행령에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해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나경원, 김광림, 김성원, 박명재, 이종구, 추경호 등 자유한국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 제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를 “다음 각 목의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
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다. 65세 이상의 노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입장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