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골프장 사업자 선정 대기업·컨소시엄 사활 걸었다
김포공항 골프장 사업자 선정 대기업·컨소시엄 사활 걸었다
  • 이계윤
  • 승인 2014.01.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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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첫 골프장 운영자신
사업설명회 200여명 참석 후끈
BOT 방식 조성 20년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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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6일 한국공항공사에 진행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사업설명회에는 골프장 운영·설계·시공·금융관련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서울시내 최초의 골프장' 설립에 대한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 공고를 내고 열린 사업설명회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골프산업계 최고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2월26일 한국공항공사에 진행된 설명회에는 골프장 운영·설계·시공·금융관련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서울시내 최초의 골프장' 설립에 대한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번에 건설되는 대중제 골프장은 총 27홀 규모로 서울특별시(18홀)와 경기도 부천시(9홀) 경계에 입지하게 된다.

관련업계는 1500억∼160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데다 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민간사업(BOT) 방식으로 토지는 공항공사가 소유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을 건립한 뒤 토지사용기간으로 보장돼 있는 20년 동안 소유·운영을 맡는다. 토지사용기간이 끝난 뒤에 모든 시설물과 각종 권리는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입찰하거나 골프장 운영사, 시공사, 설계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운영사와 시공사, 설계사는 각각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운영사는 국내외 소재 18홀 이상 골프장을 최근 3년 이상(2010년∼2012년)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사와 설계사는 각각 최근 5년 이내 (2008년∼2012년) 국내외 소재 18홀 이상 골프장 시공실적이 1건 이상, 설계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한다. 골프장 준공일까지 참여 시공사와 설계사를 변경할 수 없다. 건설기간은 실시협약 체결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인허가 기간 등의 이유로 건설기간의 연장 또는 토지사용료 조정은 불가하다.

공항공사는 사업계획서를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총 평가 득점이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항목및 배점은 건설계획 300점, 관리운영계획 220점, 출자자 구성및 재원조달계획 180점, 그리고 공공기여도및 토지사용료등이 각각 150점이다.

협상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오는 3월26일 이며 3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한후 3일 이내 협상 대상자(실시협약예정자)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사업자 모집 신청에는 국내 대기업들도 시공사 또는 운영사 형태로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 등 항공사를 비롯해 롯데건설·대림건설·대보건설·오랜지이엔씨·우원건설 등 골프장 운영·시공 전문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우리·하나등 시중은행들도 사업자 모집에 참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산업신문 이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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