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스프링힐스 증설 막을 방법 없어"
고양시 "일산 스프링힐스 증설 막을 방법 없어"
  • 이계윤
  • 승인 2018.12.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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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행정절차 따라 결정된 사항
9홀 증설 허가 직권취소는 불가"

고양시가 산황동 일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직권취소할 명분이 없는데다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도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가 9홀 규모로 운영중인 일산 산황동 스프링힐스CC에 대한 추가 9홀 증설을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양시는 최근 일산 스프링힐스CC 증설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 관내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했다.

고양시는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와 관련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사업자 제안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며 “직권취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폐지사유가 있어야 하나 환경권 침해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골프장 증설에 대한 직권취소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현 시점에서 일방적 직권취소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대위 측이 인천시에서 최종 승소한 계양산CC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사례처럼 산황동 골프장도 도시관리계획을 직권 취소 할 것을 요구했으나 행정 절차 및 여건 등이 산황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행정정보 정보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 구성 후 공동검증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범대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골프장을 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 등에 약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조례 구축 제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시에 위임이나 위탁받은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 또한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범대위 집행위의 실무협의자가 지명되면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 검증방법 등을 협의해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8월 범대위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11월까지 진행 된 공익감사 지적사항을 범대위에서 공개 시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 사업자 측에 사업 시행 능력 및 의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산황동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산황동 골프장 인근농지 지하수 고갈에 대한 시민 우려에 대해 지하수 고갈가능성은 희박하며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황동 골프장에는 지난 2008년 시에서 허가한 지하수 3개 공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부터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각 지하수별 사용량에 대해 매월 1회 합동모니터링을 실시, 허가범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사된 산황동 골프장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골프장과 인근농가의 지하수 사용량은 일일 457㎥로 개발가능량인 937㎥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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