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가중이 문제
정부가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추진한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사용자들의 건센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특고직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시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특고직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고직이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저작권자 © 골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