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개소세 입장객 감소
회원제 개소세 입장객 감소
  • 민경준
  • 승인 2019.0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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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골프취소 남은 홀 개소세 환급

개별소비세를 내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개소세 부과 대상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전년보다 66만 3000명 줄었다. 금융위기로 2010년 30만4000명 줄어든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다.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가 줄어든 데에는 소비가 둔화한 데다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점이 이유다.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할 때 내는 개소세는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2017년 개소세 납부세액은 1930억원으로 전년보다 97억원 줄면서 2012년(1959억원)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편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할 때 낸 개소세를 남은 홀 수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골프장 입장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골프를 중단했을때 개소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홀 중 이미 이용한 홀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내 입상한 선수(문화체육관광부 지정)만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등록한 모든 학생 선수는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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