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균 칼럼] 골프장 로스트볼 주인은 누구?
[이현균 칼럼] 골프장 로스트볼 주인은 누구?
  • 골프산업신문
  • 승인 2019.02.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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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유권 주장 명분 약해
수거 판매 회식비로 쓰기 보다
사회기부·무료제공 등 설득력”

우리 민법에 “무주의 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무주물의 귀속(無主物의 歸屬)에 관한 내용이 있다.(민법 제252조 1항)

무주물이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이는 선점(先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인데, 흔한 말로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해석이다.

해당 법률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해석을 두고 골프업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장내에서 발생하는 로스트볼 소유와 관련해서는 매 사건 마다 항상 의견이 분분한데 그 배경과 대안을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로스트볼은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라운드 도중 잃어버린 분실구를 말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보통 골퍼들이라면 18홀 정규 골프장 플레이를 할 때 보통 수개의 볼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 국내 골프장들 다수가 산악형인 지리적 여건 상 볼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반사다.

설상가상 2019년 개정된 골프룰에는 로스트볼 찾는 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단축 시켰다. 비록 경기진행을 쉽고 빠르게 하겠다는 효율적 의도에서 비롯된 발상이지만, 본의 아니게 필드에서 로스트볼을 더욱 증가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또한 시중에서 로스트볼은 브랜드별로 볼 1개당 6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선호 브랜드 경우는 신제품 가격대가 점점 높아지니 자연스레 로스트볼 수요도 있고 더불어 수집 및 판매상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당연하다.

이에 관련 업자들이 로스트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하고 일부는 골프장내 무단 침입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따른 법적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대부분 골프장들은 코스주변내 볼들을 자체 수거해 잡수익으로 잡거나 회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심이 깊은 해저드 같은 곳은 잠수장비를 갖춘 전문 다이버들과의 업무계약으로 수익을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골프장 입장에서는 시설물 관리적 측면을 떠나, 로스트볼은 인력투입 및 수거비용을 지불하는 대가에 따른 기타수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한 듯하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골프장내 로스트볼에 대해서 법원은 법률상 의제로 그 소유주인 골퍼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쟁에서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현실적으로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온전히 포기한 것인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에 다름 아닐 것이다.

로스트볼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소유주를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 개인적 생각에는 비록 골퍼들이 신체적 위험이나 시간허비를 감수해 로스트볼에 집착하지 않을지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유물이라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도 타당한 사실이라 판단한다.

게다가 법률가들 조언에 따르면 소유주들이 볼 표면에 명시적으로 이름과 회사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면 판단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한다.

결국 골프장 개체수와 내장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로스트볼 규모도 마찬가지 일터인데 처분 및 수익을 두고 고심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미 일부 골프장들은 해당 수익금으로 자발적 기부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골프들에게 무료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곳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장에만 국한된 사안이라 아쉽게만 느껴진다. 경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요즘,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은 로스트볼의 수익을 보다 가치 있고 투명하게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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