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솔라시도 삼호지구 간척지 문제 해결 곧 착공
전남도 솔라시도 삼호지구 간척지 문제 해결 곧 착공
  • 민경준
  • 승인 2014.03.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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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영암군 삼호읍 일원 262만평 부지에 골프장과 테마파크, 해양스포츠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삼호지구 내 간척지 양도·양수 작업이 마무리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13일 솔라시도 삼호지구의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레저(주)가 감정평가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데 이어 잔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서남해안레저와 농어촌공사가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한 이후 감정평가 중단과 협약 해지, 재협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 왔던 간척지 양도·양수 작업이 마무리돼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삼호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영암군 삼호읍 일원 866만1000㎡(262만평) 부지에 골프장과 테마파크, 해양스포츠센터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이 중 97.4%인 843만8000㎡(255만평) 부지가 농어촌공사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간척지다.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간척지 양수가 선행돼야 하지만 그동안 평가방법과 조건 등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감정평가 중단과 협약해지 등을 겪었다. 이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난 해 12월 재협약을 거쳐 이번에 간척지 양수작업을 마무리했다.
시행사인 서남해안레저는 이 달 중 관계부처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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